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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서비스 목적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지원대상
○ (정부지원)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○ (예외지원)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 가구
지원내용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서류
○ 신분증 ○ (출산전)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○ (출산후)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*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○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.단,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(휴직기간명시),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○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||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