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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대상인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택시 운행(미터)요금 지원
서비스 목적
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이동지원과 교통비 부담 경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-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- 노인장기요양 1~4등급, 퇴원환자, 치매검사 대상자(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한함)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- 택시 이용권 월 2매~4매/편도, 자부담 1천원 有 - 택시 운행(미터)요금(최대 광주 2만원,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)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천원택시 신청서(담당자 문의 필요)
자치법규
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