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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(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,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)
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