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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(타법 우선 원칙)
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