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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영업장 면적 50㎡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
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해해충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