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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
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,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. -「초.중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-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,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