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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: 사망위로금
지원대상
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* 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 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 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 - 가족관계증명서 - 국가유공자증 사본 - 통장사본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