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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