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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서비스 목적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지원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지원내용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(1회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 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