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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