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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○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