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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
서비스 목적
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
지원대상
ㅇ 공통 신청자격 -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-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-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
지원내용
※ 아래 5개 분야(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하여 신청바람(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)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-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의 보증료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 -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 - 국토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-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 ㅇ 월세 지원 -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(매월 최대 30만원, 최대 12개월) 지원 -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,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-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-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(송달료, 인지대)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 - 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- 변호사 선임비용, 손해배상청구소송, 형사소송 등 제외 -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-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가구당 5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ㅇ 공통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) ※서식 다운 url: https://www.sb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6350&bbsNo=41&nttNo=9577226 - 통장사본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- 주민등록표 초본(전·현주소 확인) ㅇ 보증료 지원분야 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ㅇ 이사비 지원분야 - 긴급지원주택 입주(사용) 계약서 -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(계약서, 영수증 등) -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ㅇ 월세 지원분야 - 임대차(월세) 계약서 - 월세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- 판결문(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) - 비용지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결제내역 등)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- 가족관계증명서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 등)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