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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서비스 목적
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
지원대상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 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 ※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( 문의 : 02-2199-6056 )
지원내용
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-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- 임신부: 임신 시마다 -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 접종간격 10년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(임산부) 임산부 등록 필수 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○ (외국인 신청 시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