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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(보전금 한도내 지원)
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,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