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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,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%를 지원
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(원종 등)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