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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