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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