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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,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
상수원관리지역(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, 특별대책지역)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