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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사회·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