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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
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