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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
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(법률상담, 소송대리, 기타 법률 사무 지원)를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