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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
1급,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