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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.06.01 ~ 2026.06.15 |
| D-Day | D-14 |
| 모집상태 | 모집중 |
신청대상 상세
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‘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’로 등록(또는 이전)할 수 있는 자로서,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◦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인 창조기업 ◦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<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> 1.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,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지사)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 2. 기존 입주기업에 한하여, 공장설립 및 신규고용에 따른 공간확보 등의 사유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, 전담기관(한국창업보육협회)과 협의 후 주소 변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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