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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0323 ~ 20260417 |
| D-Day | D-6 |
| 모집상태 | 모집중 |
신청대상 상세
의왕시에서 제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기창업자 ※ 의왕시 외 지역의 기창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의왕시로 이전 필요 ※ 기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※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