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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.03.06 ~ 2026.03.16 |
| D-Day | 마감 |
| 모집상태 | 마감 |
신청대상 상세
1. 기업사무실 - 공고일 기준 지정,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-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(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) 2. 공유사무실 -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, 개인(팀) 혹은 단체 -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) * 사회적경제기업 :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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