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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.02.08 ~ 2026.03.02 |
| D-Day | 마감 |
| 모집상태 | 마감 |
신청대상 상세
녹색산업 분야* 예비청년창업자, 초기청년창업기업 * (정의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(덧붙임 10 참조) ◦ (예비청년창업자)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자(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, 협약 기간내창업 의무가 부여됨) ◦ (초기청년창업기업)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서(’23.2.10~‘26.2.9) 창업자(공동대표 포함)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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