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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.02.05 ~ 2026.02.24 |
| D-Day | 마감 |
| 모집상태 | 마감 |
신청대상 상세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- 예비 여성창업자 ※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(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) 필수(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) ※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(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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