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-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,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- 사회연대경제 분야 공모사업 등 지원사업 참여
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컨설팅,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