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취약계층(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)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.
☞ 「식품위생법」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ㆍ휴게음식점
☞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,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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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(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)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.
☞ 「식품위생법」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ㆍ휴게음식점
☞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,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