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,「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」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도내 창업/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
※ 본사, 사업장(공장)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
☞ 실증비용, 책임보험료, 조기실증 컨설팅(사업비 총액 중 80%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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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도내 창업/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
※ 본사, 사업장(공장)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
☞ 실증비용, 책임보험료, 조기실증 컨설팅(사업비 총액 중 80% 이내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