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「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☞ (′26. 2. 25. 기준)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주소지) (′26. 5. 31. 주민등록 기준) 대구광역시 동구
- 19 ~ 39세의 청년(1987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자 해당)
- (′26. 2. 25. 기준) 동구에 사업자 등록(7년 미만) 후 현재까지 영업중 (※ 2019. 2. 26. 이후 사업자 등록)
-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-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 : 5명 미만
☞ 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(월 최대 50만원 한도, 최대 10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