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「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소재 농어업인, 농어업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,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함안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
☞ 운영자금, 시설자금 지원
- 대출금리 : 고정금리(최대 5%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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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소재 농어업인, 농어업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,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함안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
☞ 운영자금, 시설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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