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광주 지역특화 자원과 콘텐츠 IP를 연계한 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콘텐츠 IP를 보유한 광주광역시 소재 콘텐츠 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
-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‘문화산업’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(구)광주광역시 기준으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에 해당(이하 동일)
☞ 콘텐츠 IP 활용 상품개발비 지원(인건비, 운영비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