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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6.05 |
| 접수기간 | 2026-06-19 ~ 2026-07-20 |
| D-Day | D-40 |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기술(NET)지정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☞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-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
ㆍ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ㆍ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ㆍ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
☞ 신기술(NET) 지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