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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6.04 |
| 접수기간 | 2026-06-01 ~ 2026-06-15 |
| D-Day | D-11 |
「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※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
☞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(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) 지원
- 경영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