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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5.13 |
| 접수기간 | 2026-05-06 ~ 2026-06-05 |
| D-Day | - |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