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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5.12 |
| 접수기간 | 2026-05-07 ~ 2026-10-30 |
| D-Day | - |
「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
-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,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
- (행정 컨설팅)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,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, 화학제품관리시스템(CHEMP) 사용방법, 표시사항 작성방법,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
- (기술 컨설팅)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‘부적합’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,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(시험분석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