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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5.11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
-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