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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5.07 |
| 접수기간 | 2026-05-06 ~ 2026-05-15 |
| D-Day | - |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창업 초기(7년 이내) 중소관광사업체
☞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
- 시설자금 :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, 개보수 10억원 이내
- 운영자금 : 3억원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