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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4.22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‘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’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울산 소재 소상공인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임대차 계약을 체결(가족,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)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(사업자등록증명원상)
-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(2024. 7. 1.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)
-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
-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% 이상 감소한 업체
☞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(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급) 지원
- 지원범위 : 2026. 1. 1.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