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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4.21 |
| 접수기간 | 2026-04-15 ~ 2026-05-15 |
| D-Day | - |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증기업(기술)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또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- 최근 3년 이내(2023~2025년 기준) 신기술 활용실적 10건 이하
- 신청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
☞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중 실적이 부족한 기술을 대상으로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적용하는 초기 시공 실적을 지원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