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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4.10 |
| 접수기간 | 2026-05-06 ~ 2026-05-27 |
| D-Day | - |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“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”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.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6년 제2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
☞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