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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4.09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