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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3.31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-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-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
☞ 이차보전 지원
- 경기도-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: (IBK기업은행) 최대 1.0%p 이내 보증료 지원 (보증기관) 0.2%p 보증료 지원
-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: (IBK기업은행) 금리감면 최대 1.5%p 지원
※ [경기]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