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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3.31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
☞ 연간 1회에 한하여,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