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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3.30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'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, 중동지역으로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
- 지원 한도 : 업체당 5억원 이내(매출액의 1/3 이내)
- 지원 기간 : 1년(만기 일시 상환)
- 지원 금리 : 이차보전 2.0%p 균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