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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3.30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입업체(업종무관)
☞ 지원한도 : 업체당 최고 2억원
- 이자차액보전 : 2.0% 지원
※ 특례사항 : 심사평가 생략하고,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