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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3.24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사고ㆍ질병, 교육,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(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)
☞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(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)
-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,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