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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3.03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 소상공인의 상호·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☞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도내 13개 시군 소재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상표출원 최대 2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