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...
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
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,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25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「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
※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
☞ 융자한도 2억원 이내, 융자기간 1년(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) 또는 5년(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), 이차보전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, 보증료율 연 0.8% 지원
※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