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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24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
☞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(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) 지원
-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(해상, 항공운임, 샘플운송비, 해외 내륙 운송료),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
-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(2026년 1월 1일 ~ 소급 적용, 여러 건 합산 가능)
※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(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,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/ 단,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)